통상 근로자의 해고는 해고예정일 30일전 사유를 들어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것이 적용되나요? 두리뭉실한 말로 압박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이 압박으로 어쩔수 없이 면직원을 냈다면 이 효력은 무효 아닌가요?
공무원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일반 공무원(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호됩니다. ②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사유(징계 등)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도록 강하게 보호됩니다. ③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공무원 등)이나 공공기관(공기업)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서와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