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하면 사장님이 피해보는게 있나요?

Q

일하다 칼에 손가락 힘줄이 잘려서 수술후 최소 한달 입원을 해야합니다.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가는건가요? 사장에게는 피해가는게 100/70 휴업급여 지급말고는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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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될 경우에 보험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며 이는 휴업급여도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일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오르지 아니하거나 오르더라도 미비한 수준에 그칠 수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산재신청하시어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산재보험료 할증(개별실적요율 적용)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사장님께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할증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아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힘줄 손상으로 한달 이상의 장기 입원이 필요하신 만큼,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 훨씬 불리하므로, 사장님의 부담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술 후 손가락 힘줄의 회복 정도에 따라 향후 장해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치료 종결 시점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장해급여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칼에 의한 절창 사고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비 여부도 함께 다투어 볼 수 있는 지점이므로, 작업 당시 안전장비 지급 여부나 작업 환경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향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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