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 차가오길래 오른쪽으로 붙어있었는데 어떤 술취한놈이 내차쪽으로 비틀거리면서 오고있는 상황이였고, 맞은편 차가 지나가고 지나간 차쪽으로 틀어서 취한사람 피해서 나가면서 조수석쪽으로 그 분이 지나가길래 창문열고 주의를 줬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서있는 차에 오더니 고의로 차를 치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리려다가 취한사람 붙들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왔는데 5일이 지난 23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뺑소니치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뺑소니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일이라 남아있진 않고 주변 CCTV를 경찰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찰서에서는 보여주질 않는 상황이고, 연락준다고만 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뺑소니범으로 몰려 벌금 및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이럴 땐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며 어떻게 무죄임을 증명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상대방의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최초 경찰조사 전에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내용 및 운전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 진술에 모순점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상대방이 고의로 차량에 접근하여 부딪힌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의 발생 경위 자체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나 변호사를 통한 수사기록 열람 신청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니, 조사받으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러한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비틀거리며 차량에 접근한 정황, 그리고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 볼 수 있는 지점이니, 조사에 응하시기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발생 경위가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 조사 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진술하시고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함께 있었던 동승자나 사고 직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무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