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 차가오길래 오른쪽으로 붙어있었는데 어떤 술취한놈이 내차쪽으로 비틀거리면서 오고있는 상황이였고, 맞은편 차가 지나가고 지나간 차쪽으로 틀어서 취한사람 피해서 나가면서 조수석쪽으로 그 분이 지나가길래 창문열고 주의를 줬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서있는 차에 오더니 고의로 차를 치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리려다가 취한사람 붙들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왔는데 5일이 지난 23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뺑소니치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뺑소니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일이라 남아있진 않고 주변 CCTV를 경찰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찰서에서는 보여주질 않는 상황이고, 연락준다고만 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뺑소니범으로 몰려 벌금 및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이럴 땐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며 어떻게 무죄임을 증명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