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공동정범으로 판결 받았고 오늘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가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와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으로 억울하게 사기피해를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상세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사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소송은 아니니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제기 절차나 소장 양식은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가 명확히 통지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각하 사유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배상명령은 피해액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심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먼저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고, 형사판결문(공동정범 유죄판결)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시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작성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장 작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소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하여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