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Q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공동정범으로 판결 받았고 오늘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가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와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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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이스피싱으로 억울하게 사기피해를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상세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사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소송은 아니니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제기 절차나 소장 양식은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가 명확히 통지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각하 사유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배상명령은 피해액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심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먼저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서)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고, 형사판결문(공동정범 유죄판결)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시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작성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장 작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소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하여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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