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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을 이미 입금하였는데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처음에 상담할 때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착수금 1200만원, 진행비 200만원, 성공보수 7% 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좌 나누어 착수금과 진행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형사는 안하고 민사만 진행하더라구요. 그럼 형사소송 못한 선임비 절반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직 소송 진행한건 없고 계속 준비단계라고만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변호사를 만나보진 못하고 계속 사무장하고만 얘기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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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포함하여 1200 및 200만원 등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현재 민사 소송만 진행 중이고 형사 고소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형사는 진행을 멈추고 수임비용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진행 과정 중 변호인을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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