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상담할 때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착수금 1200만원, 진행비 200만원, 성공보수 7% 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좌 나누어 착수금과 진행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형사는 안하고 민사만 진행하더라구요. 그럼 형사소송 못한 선임비 절반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직 소송 진행한건 없고 계속 준비단계라고만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변호사를 만나보진 못하고 계속 사무장하고만 얘기합니다.
형사 민사 포함하여 1200 및 200만원 등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현재 민사 소송만 진행 중이고 형사 고소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형사는 진행을 멈추고 수임비용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진행 과정 중 변호인을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형사와 민사 각각의 수임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형사소송 착수금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착수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 없이 사무장을 통해서만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변호사법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관련), 법률사무소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착수금 반환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시어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착수금 반환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시다면, 이미 지급한 진행비 200만원 중 형사소송을 위해 실제 사용된 비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어 정산 범위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수임계약 해지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니, 계약서와 그동안의 소통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고 필요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