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증인3명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이 각각이지만 A B C 중 A와 B는 사실 확인서 내용이 전부 거짓내용입니다. 그런데 C는 사실적인 내용과 거짓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C도 거짓내용에 대해서 재판중 위증하게 될경우 위증죄에 해당되나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허위의 진술'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