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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인이 말한 내용의 일부가 거짓이면 위증죄 성립이 되나요?

Q

검찰측 증인3명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이 각각이지만 A B C 중 A와 B는 사실 확인서 내용이 전부 거짓내용입니다. 그런데 C는 사실적인 내용과 거짓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C도 거짓내용에 대해서 재판중 위증하게 될경우 위증죄에 해당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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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허위의 진술'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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