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증인3명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이 각각이지만 A B C 중 A와 B는 사실 확인서 내용이 전부 거짓내용입니다. 그런데 C는 사실적인 내용과 거짓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C도 거짓내용에 대해서 재판중 위증하게 될경우 위증죄에 해당되나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허위의 진술'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진술 내용의 일부만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의 경우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허위 진술인지, 그리고 그것이 C 자신의 기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위증죄로 고소하시려면 재판 과정의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확보하여 실제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확인서 자체는 재판 외에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정에서의 선서 후 진술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고, 정확한 성립 요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증죄 고소는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선 진행 중인 본안 사건에서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 또는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 집중하시고, 이후 위증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당 변호인을 통해 위증 의심 부분에 대한 반대신문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진술 간의 모순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 본안 사건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