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동안 월차 한번 못 쓰고 일했는데요. 혹시 퇴사시에 월차수당은 몇년전까지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7년을 일하는 동안 연차소진 권고등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00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눠 받다가 아예 안주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을까요?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부터 3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있는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이 늦춰지므로 혹시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연장 의사를 타진할 경우 동의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연차사용촉진 절차의 하자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매회 지급받으실 때마다 지급 확인서나 계좌이체 내역을 명확히 보관해 두시고, 만약 지급이 중단된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분할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일정(회차별 금액과 날짜)을 문서로 받아두시면, 향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급 지연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임금채권보장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이므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