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동안 월차 한번 못 쓰고 일했는데요. 혹시 퇴사시에 월차수당은 몇년전까지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7년을 일하는 동안 연차소진 권고등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00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눠 받다가 아예 안주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을까요?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부터 3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있는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에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이 늦춰지므로 혹시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연장 의사를 타진할 경우 동의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