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세척액 사용하고 각막에 상처가 생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렌즈는 하루 10시간 이상 매일 착용했고 7년 넘게 착용하면서 렌즈나 렌즈세척액으로 인한 문제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사용하던 렌즈를 렌즈보존액에(새로 개봉함) 헹궈서 오른쪽 안구에 착용함 이때 엄청난 고통 발생함. 안구가 타는듯 아프고 눈 뜰수가 없었음 곧바로 수돗물로 헹구고 집에있던 식염수로 계속 안구 세척함. 통증은 진정 됐지만 흰자 전체가 빨갛게 충혈, 눈물이 계속 줄줄 흐름. 이후 안과 방문. 안과에서는 결막에 상처났다고함. 당분간 렌즈착용 불가. 렌즈세척액 업체 B사에 연락해 상품회수+환불+보상 요청하였고 며칠뒤 회수해감. 이때 미국 본사로 보내 식약처 성분검사 후 연락 준다고함. 1주일후 다른회사 렌즈세척액 사용하여 렌즈 착용했는데 좋아지던 눈상태가 렌즈 끼자마자 바로 나빠짐. 렌즈세척액 때문에 렌즈까지 같이 오염된것 같음. 다른 안과 방문. 회복되던 눈 검은자위에 또 상처+염증->당분간 렌즈착용 아예 하지 말라고함. 도수 맞는 안경도 없어서 출근해서 업무도 제대로 못함. 퇴근 후 안경이랑 렌즈 새로 맞춤. 환불건으로 답변이 너무 늦어져 B사에 연락했더니 계속 책임회피+사용자 컨디션 탓하고 제품탓이 아니라고함. B사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품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함. 제품 성분검사를 했으면 시험 성적서라던가 결과지, 또는 시험 접수한 내역이 있을테니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함. B사 법무팀에서 고객에게 결과지 제공할 의무 없으니 못보여줌 이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함. 그럼 뭘 증명할수 있냐고 했더니 렌즈세척액 미국 본사로 보낼때 택배 송장으로 증명할수 있다고 하면서 송장 내역을 보내줌. 보상비는 둘째치고 시험결과지를 내 눈으로 봐야 이상 없다고 납득을 할텐데 안보여주는 이유를 모르겠음. 세상 어떤사람이 "성분엔 문제없으니 우리제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니 컨디션이 이상해서 아팠던거다" 이 소리를 듣고 안빡치겠음. 결과적으로 보상도 못받고 한달넘게 아프고 고생만 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받았는데 이럴 경우 고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