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작성하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포괄임금제 동의에 관한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아직 서명은 안했는데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산정제는 근로시간 산정 등이 어려운 경우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상 처리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부정할 뿐, 일용직의 일당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대법원 판례상 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③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직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무의 경우,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항목(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과 각각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예상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애매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을 미루신 상태이므로, 회사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예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한 처리 방침을 명확히 문의하신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조항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시거나 최소한 서명 시점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