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작성하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포괄임금제 동의에 관한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아직 서명은 안했는데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산정제는 근로시간 산정 등이 어려운 경우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상 처리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부정할 뿐, 일용직의 일당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