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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구공판에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면 징역갈 수도 있나요?

Q

단순음주 0.043 초범 단속적발 1회 구공판 받고 왔습니다. 이전에 의견서 날짜 안늦게 잘 제출하고 오늘 재판받고 왔는데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날에 진짜 징역 갈수도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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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구공판 기소)에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경우 징역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구공판과 구형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공판: 검사가 피고인을 정식 재판(공판)에 넘긴 것으로, 약식기소(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② 구형: 검사가 법원에 적정 형량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형대로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판사의 독립적 판단: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사정, 반성 여부, 전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선고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②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 또는 사고 발생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 제출, 피해자 합의, 음주운전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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