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면서 실수한 건이 있었는데 그걸로 상사가 게속 협박하면서 대표한테 말해서 월급을 못받게 할거라고, 다 환수할거라고 말씀하셔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단 회사는 오늘부로 안나갔습니다. 계속 협박하는데 나갈 이유가 없는거같아 무단퇴사한 상태입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월급이 안들어왔을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크게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켜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리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