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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실수했다고 월급을 안 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Q

제가 일하면서 실수한 건이 있었는데 그걸로 상사가 게속 협박하면서 대표한테 말해서 월급을 못받게 할거라고, 다 환수할거라고 말씀하셔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단 회사는 오늘부로 안나갔습니다. 계속 협박하는데 나갈 이유가 없는거같아 무단퇴사한 상태입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월급이 안들어왔을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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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켜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리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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