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면서 실수한 건이 있었는데 그걸로 상사가 게속 협박하면서 대표한테 말해서 월급을 못받게 할거라고, 다 환수할거라고 말씀하셔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단 회사는 오늘부로 안나갔습니다. 계속 협박하는데 나갈 이유가 없는거같아 무단퇴사한 상태입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월급이 안들어왔을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크게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켜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리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설령 회사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사가 협박하듯 월급을 안 주겠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이나 문자로 확보해 두시면 향후 임금체불 진정이나 손해배상 관련 다툼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제 삼으실 수 있는지 함께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단퇴사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근무하신 기간의 임금 청구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퇴사 경위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임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과 그 액수를 회사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