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매출액 상관 없이 단순병비률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

2019년도에 꽃집을 개업했구요. 매출이 없다가 2021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매출액에 상관 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80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3000만원 있다고 했을 때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사업소과 근로소득 합한 과세표준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건지 사업소득에서 15%의 세율만 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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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수입금액(매출)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인지 여부와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기존 사업자라면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 매매업 등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점·건설업·숙박업 등은 3,600만 원 미만,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전문직 등은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인정 비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 비용(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은 실제 증빙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비용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전문직(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식이지만, 실제 비용이 많다면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손익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맞는 신고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1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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