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꽃집을 개업했구요. 매출이 없다가 2021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매출액에 상관 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80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3000만원 있다고 했을 때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사업소과 근로소득 합한 과세표준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건지 사업소득에서 15%의 세율만 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20년 소득이 없으시고 21년 소득이 만약 복식부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합니다. 생화와 조화를 파시면 아마 업태는 도소매 같은데 이 경우 전기가 6천만원 미만이고 당기에 3억이 안넘으시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하십니다.
2. 일단 매출만으로는 계산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추계일지 실제 경비일지에 따라 다르고 근로소득도 합산이라서요. 세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과세표준의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