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상태인 노부부의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Q

고령의 노부부 모친은 시각장애인으로 부농으로 계시다 20년전 아들의빚 보증으로 가압류 후 공매처분후 공매되지않는 15평정도의 임야만 가압류상태로 남아있으며 신용불랑으로 통장압류등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생활지원금등 일체의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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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변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하고, 가진 재산으로는 15평의 임야만이 있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야하므로, 임야는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에 이른 경위, 현재 수입상황 및 거주형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나 방법 등을 면밀하게 상담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특히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시고 아버지도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이는 전형적인 개인파산 인용 사유(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불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평 임야는 통상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파산재단에 편입되더라도 환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이 확정되면 통장 압류가 해제되고 각종 정부 생활지원금 신청에도 제약이 없어지므로, 노부부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무료로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경제적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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