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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상태인 노부부의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Q

고령의 노부부 모친은 시각장애인으로 부농으로 계시다 20년전 아들의빚 보증으로 가압류 후 공매처분후 공매되지않는 15평정도의 임야만 가압류상태로 남아있으며 신용불랑으로 통장압류등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생활지원금등 일체의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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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의무에서 변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하고, 가진 재산으로는 15평의 임야만이 있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야하므로, 임야는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에 이른 경위, 현재 수입상황 및 거주형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나 방법 등을 면밀하게 상담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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