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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돌려줄 때 받는 사례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Q

휴대폰을 주웠는데 사례금 받을수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면 늘 그냥 휙 가져가고 괘씸해서 법적인 내에서 사례금 받고 주고싶은데 출고가의 몇프로 이런식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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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 유실자나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을 경우 물건가액의 100분의 5~100분의 20이하의 범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유실물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물품의 가액이므로 제품의 감가상각된 가격에서 적당히 요청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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