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주웠는데 사례금 받을수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면 늘 그냥 휙 가져가고 괘씸해서 법적인 내에서 사례금 받고 주고싶은데 출고가의 몇프로 이런식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 유실자나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을 경우 물건가액의 100분의 5~100분의 20이하의 범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유실물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물품의 가액이므로 제품의 감가상각된 가격에서 적당히 요청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금을 지급받으시려면 습득자에게 물건을 반환받기 전에 미리 사례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지급 방법과 금액에 대해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습득자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경찰서 유실물센터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유실물법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안내받아 협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례금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습득자가 정당하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분실물을 되찾으실 때 유실물법상 보상금 규정을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먼저 제안하시는 것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실자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물건 반환만 요구한다면, 습득자는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유치권 유사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으니, 협의가 어려우시면 경찰서 유실물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