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외동포 비자로 근무 중이며 한국 거주기간은 2년이 넘었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재외동포 비자이고 60세 이상이므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재산으로는 전세 계약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주소지는 부모님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영주권(F5)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신청자의 소득이 GNI 50%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금으로는 소득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입증 가능한 소득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주택임대 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으니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요건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GNI(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하면 되므로, 부모님이 비록 퇴직하셨더라도 연금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를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충분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면, F5 영주권 신청 대신 F4 비자를 계속 연장하시면서 향후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점(취업, 사업소득 발생 등)에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합산 방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현재 가족 구성원의 소득 내역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 계약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향후 이를 활용한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 시점을 조율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