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Q

알바로 채용이 되어서 어언 3년동안 4대보험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사대보험 들어가려 하는데 지금까지 일했던 회사측 대표는 그동안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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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3년동안 근무했다는 것, 그 대가로 임금을 계속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대표가 이전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퇴사할 때 노동청에 진정해서 이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직중에 노동청에 진정하면 계속 근무하기 불편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퇴사한 후에 청구해도 됩니다. 이 3년에 대한 근무를 월급통장으로 입증하면 근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권리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요건과 무관합니다.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무 스케줄표, 동료 진술, 문자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 이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3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온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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