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함께 돌려주기로 약정한 투자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

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 2020년 9월달쯤에 투자목적으로 32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20일후 이자와 함께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7개월째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돈이 지금 묶인상태라고 몇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계속 하는중인데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7개월 된거같습니다. 전화를하면 받지를 않고 어쩌다한번 톡이오고 그렇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면 원금만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원금혹은 이자까지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금만 받아도 되겠지만 너무 오래 기다린게 아쉽고 또 이사람이 너무 괘심해서 열이받습니다. 줄돈은 없으면서 쇼핑, 게임에 현질 또 회사직원인 저는 돈을 안주고 다른사람들 먼저 돈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20일 후 이자와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혹은 약정금 청구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사 대표가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하신 이자, 그리고 변제기일(20일 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 연 12%, 상사채권의 경우 연 6%)까지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원금만 청구하지 마시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대표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용도(쇼핑, 게임 등)로 사용할 계획이었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당시 대표의 재정 상태,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한 정황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인 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대표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대응이 조심스러우실 수 있으나, 계속 미루어질 경우 채권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 절차 진행과 별개로 향후 근무 지속 여부도 함께 판단하셔야 하며, 회사의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채권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