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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함께 돌려주기로 약정한 투자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

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 2020년 9월달쯤에 투자목적으로 32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20일후 이자와 함께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7개월째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돈이 지금 묶인상태라고 몇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계속 하는중인데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7개월 된거같습니다. 전화를하면 받지를 않고 어쩌다한번 톡이오고 그렇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면 원금만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원금혹은 이자까지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금만 받아도 되겠지만 너무 오래 기다린게 아쉽고 또 이사람이 너무 괘심해서 열이받습니다. 줄돈은 없으면서 쇼핑, 게임에 현질 또 회사직원인 저는 돈을 안주고 다른사람들 먼저 돈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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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20일 후 이자와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혹은 약정금 청구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사 대표가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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