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을 했는데 변호사를 못 만나는 경우

Q

변호사는 제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사건을 사무팀 직원만 알아요. 상담부터 계약까지 다 사무팀 직원 통해서 했는데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어도 되는 사항인가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변호사랑 사무팀이랑 말이 다 달라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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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별로 업무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고객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및 연락이 가능한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변호사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무장(비변호사)이 상담부터 계약, 사건 진행까지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만 관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이른바 '사무장 로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의심되신다면, 우선 해당 법률사무소에 변호사 본인과의 직접 면담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거부되거나 계속 사무장을 통해서만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변호사협회(02-3476-6515)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하신 수임료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임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및 수임료 반환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무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계약서 사본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재위임할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소통 방식(변호사 직접 연락 여부)을 명확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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