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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 내용을 오랜 시간 뒤에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항소 가능한가요?

Q

민사재판 중에 구속 상태라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가 출소후 판결 받은지 2년쯤 지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항소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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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미 2주가 경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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