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중에 구속 상태라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가 출소후 판결 받은지 2년쯤 지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항소할수있나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미 2주가 경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즉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판결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나셨다면 통상적인 추완항소 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사정과 판결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예: 최근에서야 관련 서류를 발견했거나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등)를 명확히 소명하실 수 있다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일단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신청해보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추완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나 재심 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어 재산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