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중에 구속 상태라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가 출소후 판결 받은지 2년쯤 지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항소할수있나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미 2주가 경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민사재판 중에 구속 상태라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가 출소후 판결 받은지 2년쯤 지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항소할수있나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
상담권 선택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