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운영중인데 세무일을 하는 친척에게 부가세 등 세금 업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사용하는 카드 보유내역이나 소비내역 같은 것을 세금 업무 맡은 분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세무대리인은 수임동의시 납세자의 매출과 신용카드 매입내역(홈택스에 카드등록시)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록을 안하시더라도 부가세 때 공제받기 위해서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들어가는 카드내역과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하는 신용카드 내역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대리인들이 지인분 거래처나 친척분들 것을 세무대리 못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