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비자로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애드센스 광고 수익 받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2.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3. 6월부터 구글에서 애드센스 수익 관련하여 한국에 세금을 내고있다는 증빙이 없으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사업자 증빙을 하고 미국쪽 과세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F1 비자 상태에서도 애드센스 수익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국의 과세면제를 위한 증빙 또한 F1비자나 추후 영주권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4. 애드센스 수익 창출과 과세면제를 위한 증빙 모두 가능하다면, 수익부분을 제 명의의 미국 계좌로 옮겨서 사용해도 F1비자나 추후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 수익을 미국계좌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제 명의 한국계좌(애드센스 수익받는 동장과 다른 통장)로 받은 후, 미국 계좌로 옮겨쓰는건 F1비자나 추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 수익을 한국 계좌로 받고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미국이민국에서는 확인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2. 한국에서 모든 신고가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3. 미국과세 면제부분도 한국 사업자가 받는 것이라서 미국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확인할 길은 없을 겁니다. 다만 걸리게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4. 한국 계좌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 받는 것은 한국에서만 확인을 해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5. 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F1 비자는 학생 신분으로서 원칙적으로 미국 내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애드센스 수익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미국 내 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이민국이 인식할 경우 F1 비자 위반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업자로 등록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계신다는 점은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요소이지만, 100%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 시 미국 이민국은 F1 신분 유지 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을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애드센스 수익 관련 사업자 등록, 한국 세금 신고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이 F1 비자 조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학교의 국제학생처(DSO)에도 이러한 온라인 수익 활동에 대해 미리 문의하여, 학교 측 정책상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