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사고를 당한후 병원에서 1차 연장신청을 해주셔서 3개월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약만 복용중이며 CT상으론 사고 당시보다 자리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곧 회사복귀인데 혹시 병원측에서 산재 요양기간신청을 더해주는 경우도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후 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상의시 전화로도 가능한건지요?
재요양의 경우 부상, 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병원에 통화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