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을 2차까지 연장하는게 가능할까요?

Q

출퇴근 산재 사고를 당한후 병원에서 1차 연장신청을 해주셔서 3개월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약만 복용중이며 CT상으론 사고 당시보다 자리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곧 회사복귀인데 혹시 병원측에서 산재 요양기간신청을 더해주는 경우도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후 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상의시 전화로도 가능한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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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경우 부상, 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병원에 통화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최초 요양기간의 연장(2차 연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요양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요양기간 연장은 최초 승인받은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 주치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CT상 자리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아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추가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치의와의 상담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병원에 따라 전화 상담으로 소견서 발급 여부를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에 미리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회사 복귀 전에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장신청은 최초 요양기간 만료 전에 미리 진행해야 승인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 복귀 예정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과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리하게 복귀하셨다가 증상이 재발하면 다시 산재 승인을 받는 절차가 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주치의가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한 치료 기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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