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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Q

회사 근무 2년째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0000년0월0일부터 0000년0월0일 까지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갑와 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은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계약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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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보면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2년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를 하셨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을 받으시고, 체용공고의 내용도 캡처 및 출력하셔서 증거자료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문구가 명확히 '자동 종료'로 되어 있고 별도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취급되어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만한 언행(채용공고, 면접 시 안내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기간제법 제4조)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종료일이 2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고 회사가 그 이전에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으셨다면 관련 증거(채용공고, 면접 내용 녹음, 상사와의 대화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계약 종료가 임박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문구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회사가 실제로 2년 근속 시 정규직 전환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사례가 있는지도 동료들을 통해 파악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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