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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Q

회사 근무 2년째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0000년0월0일부터 0000년0월0일 까지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갑와 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은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계약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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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보면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2년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를 하셨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을 받으시고, 체용공고의 내용도 캡처 및 출력하셔서 증거자료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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