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2년째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0000년0월0일부터 0000년0월0일 까지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갑와 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은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계약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의 내용만 보면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2년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를 하셨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을 받으시고, 체용공고의 내용도 캡처 및 출력하셔서 증거자료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문구가 명확히 '자동 종료'로 되어 있고 별도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취급되어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만한 언행(채용공고, 면접 시 안내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기간제법 제4조)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종료일이 2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고 회사가 그 이전에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으셨다면 관련 증거(채용공고, 면접 내용 녹음, 상사와의 대화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계약 종료가 임박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문구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회사가 실제로 2년 근속 시 정규직 전환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사례가 있는지도 동료들을 통해 파악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