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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조작단이라고 누가 제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 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 실명이 뜨구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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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 되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됩니다. 공연성,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불특정인일 경우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다수인일 경우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죄의 성립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방법으로는 전단, 입간판, 신문 게재, 몸짓, 구두 등 여러 행태가 모두 속해있으며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자세히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상적인 감상이나 판단을 말한다면 그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려면 실제 내용이나 거짓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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