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 4명의 자전거 라이더들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다가 오는 중 저에게는 피해갈 차선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역주행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고 시속 15km/h 전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측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저는 비탈길을 굴러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이 가해자에게 왜 멈추지 않았냐 말한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은 제가 오는 것을 인지 하였고 가해자는 얘기 중이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추측되어 집니다. 상대 측 손해 보험사에서 와서 피해 상황을 접수할 예정인데 사고 당시 제가 골절 수술 후 고정 핀을 다리에 넣은 상태인데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붓고 멍든 징후가 인대쪽 손상과 관련 있을 수 있으나 아직은 타박상과 분간이 되지 않고 나중에 불편함을 느끼면 mri나 초음파 같은 다른 촬영으로 알 수 있고, 다리 쪽은 제가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촬영 하진 않았지만 그냥 조금 불편감을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것인지 사고 때문인지 정확한 파악은 안되는 상태인데 정신적인 피해나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 가능한지, 대물과 대물로 인식이 되면 보험 적용에서 무엇이 다른지, 보상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