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사고가 난 경우 보상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Q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 4명의 자전거 라이더들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다가 오는 중 저에게는 피해갈 차선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역주행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고 시속 15km/h 전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측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저는 비탈길을 굴러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이 가해자에게 왜 멈추지 않았냐 말한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은 제가 오는 것을 인지 하였고 가해자는 얘기 중이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추측되어 집니다. 상대 측 손해 보험사에서 와서 피해 상황을 접수할 예정인데 사고 당시 제가 골절 수술 후 고정 핀을 다리에 넣은 상태인데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붓고 멍든 징후가 인대쪽 손상과 관련 있을 수 있으나 아직은 타박상과 분간이 되지 않고 나중에 불편함을 느끼면 mri나 초음파 같은 다른 촬영으로 알 수 있고, 다리 쪽은 제가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촬영 하진 않았지만 그냥 조금 불편감을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것인지 사고 때문인지 정확한 파악은 안되는 상태인데 정신적인 피해나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 가능한지, 대물과 대물로 인식이 되면 보험 적용에서 무엇이 다른지, 보상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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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각 항목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사고의 경우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며 대물배상의 경우 대인배상과 달리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외 손해배상항목은 대물 피해 비용,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교통비,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등입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 수술 후 고정핀을 삽입한 부위에 재차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므로, 단순 타박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MRI, 초음파 등)를 받아보시어 기존 수술 부위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역주행 여부,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목격자 진술이나 인근 CCTV 영상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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