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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Q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 제통장을 사용하셨었고 이사하고 남은 재산이 있었는데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고 17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어떤분이 돈을 빌려달라하여 18년 5월경에 한분에게 3800만원을 빌려주시고 다른한분에게 800만원가량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받고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제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남겨두신건데 계속 못받고 있으니 오래걸려도 이 돈을 받아야할것 같은데요. 재산압류를 할수있을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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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민사상 대여금 청구 대여한 원금이 전달(송금)된 사실과, 대여한 것을 증명할 자료, 예를 들어 차용증(이자, 상환예정일 등), 문자 등을 첨부하여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 있게 되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확인받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임의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거나 이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 이후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알아본 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상 사기죄 고소 대여한 금액을 단순히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 이후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위기에 놓여진 경우 심리적 압박 등으로 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과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및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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