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형광등을 갈다가 계단에 허리를 아예 부딪쳐서 병원을 갔다왔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통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해서 하루를 그냥 쉬라고 했고 하루 쉬고 나왔는데도 너무 통증이 심하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몇일간 쉬어야될것같다고 몸을 쓰지말라 했다는데 이럴 경우 월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처리시에, 병원비로서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시에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장님께서는 공단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며칠 쉬게 하시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가 또는 병가 처리 여부를 정하셔야 하며, 이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증이 심하여 며칠간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사고 경위와 발생 일시,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는 회사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재처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정밀 검사(MRI 등)를 받아보시게 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확보해 두시면, 산재요양신청 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부딪힌 사고 경위와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함께 확보해 두시고, 산재요양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사고 일시와 장소,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승인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