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별도로 10% 내는건 저한테 나중에 종합소득신고시에 돌려받는건가요? 계약시 월세에 부가세를 더해서 납부하면 임대인이 사업등록증만 달라고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발행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간이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이 없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10% 주어도 못돌려 받으십니다. 대신 부가세부분만큼은 비용처리가 되십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드리면 발급을 해주실건데요. 아마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 일반사업자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발행은 꼭 해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