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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고 해고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Q

급여일이 지났는데 퇴사하라는 얘기듣고 아직까지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외에 더 확실한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은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되는데 경찰에 제가 직접 신고도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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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체불이신 것 같은데 임금체불은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업주가 해당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불의사가 있는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고 반대로 지불능력이 있더라도 지불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불임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사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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