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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카드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Q

무인기계에서 책상에 버린 카드인줄 알고 IC카드 넣어 봤더니 결제가 되어버려서 제가 결제하면 이중결제가 될것같아 그냥 무책임하게 집에 갔습니다.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조사 받고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마음 있다고 해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라 차라리 벌금내세요 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청년이고 젊은 나이인데 벌금도 기록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금액은 15,000원 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안하면 벌금을 어쩔수 없이 내야 하나요? 저는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제가 조치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참 답답하네요. 물론 소액이지만 저의 잘못도 알고 책임도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엄중한 벌을 받지 않게하기 위해 제 반성과 최선을 다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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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즘 같이 "카드"를 수수료 없이 발급하고 있는 시대에 "카드" 자체를 재물로 인식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카드" 자체도 일종의 재물에 해당하여 남의 것을 훔치면 절도죄, 땅에 떨어진 것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92도3170)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카드를 본인의 카드로 속여서 결제를 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카드주인인지 매장의 주인인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매장의 주인이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96도2715) 한편, 절취 또는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기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95도997) 대중교통요금을 결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형적으로 대중교통요금결제단말기를 사용하여 통행권을 얻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고, 분실된 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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