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계에서 책상에 버린 카드인줄 알고 IC카드 넣어 봤더니 결제가 되어버려서 제가 결제하면 이중결제가 될것같아 그냥 무책임하게 집에 갔습니다.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조사 받고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마음 있다고 해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라 차라리 벌금내세요 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청년이고 젊은 나이인데 벌금도 기록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금액은 15,000원 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안하면 벌금을 어쩔수 없이 내야 하나요? 저는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제가 조치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참 답답하네요. 물론 소액이지만 저의 잘못도 알고 책임도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엄중한 벌을 받지 않게하기 위해 제 반성과 최선을 다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