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3프로의 이자를 준다하여 빌러줬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극히 일부 이자만 주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그후에 고소를하여 경찰에서도 못찾고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1년8개월형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둘다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을 빌려간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히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이미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 친구로부터 실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는 좀더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1년 8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별도의 입증 부담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신속히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해 두시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향후 상대방이 출소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니,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자 3%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원금과 함께 약정이자, 그리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시어 청구금액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