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유죄받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친구가 3프로의 이자를 준다하여 빌러줬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극히 일부 이자만 주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그후에 고소를하여 경찰에서도 못찾고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1년8개월형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둘다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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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돈을 빌려간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히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이미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 친구로부터 실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는 좀더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1년 8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별도의 입증 부담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신속히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해 두시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향후 상대방이 출소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니,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자 3%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원금과 함께 약정이자, 그리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시어 청구금액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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