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되었는데 조정이혼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경우

Q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조정이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14년전에 가출했다는이유로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했고 300 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 하여 통장에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구두상 합의는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자내용도 전부 캡처해논 상태구요. 이런 경우 상대가 답변서 제출을 안해도 조정기일 신청서를 제출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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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먼저 신청하셨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급할 것이 없으니 돈만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이혼을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기재해서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미제출 자체가 조정이혼 절차의 진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법원에 조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그동안의 경위(입금 내역, 문자 캡처 등)를 함께 소명자료로 첨부하시면 법원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소송)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동안의 합의 정황과 문자 증거는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300만원을 입금하신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 내용을 언급한 문자 캡처본을 조정기일지정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시면, 상대방의 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 관련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법원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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