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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되었는데 조정이혼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경우

Q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조정이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14년전에 가출했다는이유로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했고 300 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 하여 통장에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구두상 합의는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자내용도 전부 캡처해논 상태구요. 이런 경우 상대가 답변서 제출을 안해도 조정기일 신청서를 제출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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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먼저 신청하셨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급할 것이 없으니 돈만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이혼을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기재해서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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