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접수가 되었다고 공단에서 문자왔고 저는 퇴원 후 정상 출근 중입니다. 입원 5일, 발병 후 2일 연차, 2.5일 반차 사용 이건 아직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무급 처리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거구요. 회사 다니면서 통원치료 받을때 연차 사용 안하고 병가 무급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차후 승인이 났을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요양기간 내에 있다면 휴업수당에 해당하나요? 요양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출근해버리면 그 이후는 휴업수당이 해당되지 않나요?
1. 요양기간 중에 출근하였고,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그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산재승인기간) 중에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하신 연차와 반차는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에 무급 처리를 요청하시어 승인받으신 부분은 임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추후 휴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으신 날에도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그날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이상 원칙적으로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날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을 회사와 명확히 협의하여 무급 처리가 필요한 날짜를 사전에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설명하고 정확한 휴업급여 대상 일수를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에 무급 처리를 요청하실 때는 반드시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명확히 요청하시고 회사의 승인 답변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때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