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접수가 되었다고 공단에서 문자왔고 저는 퇴원 후 정상 출근 중입니다. 입원 5일, 발병 후 2일 연차, 2.5일 반차 사용 이건 아직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무급 처리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거구요. 회사 다니면서 통원치료 받을때 연차 사용 안하고 병가 무급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차후 승인이 났을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요양기간 내에 있다면 휴업수당에 해당하나요? 요양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출근해버리면 그 이후는 휴업수당이 해당되지 않나요?
1. 요양기간 중에 출근하였고,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그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산재승인기간) 중에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