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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달의 근무시간이 줄어도 정상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8월 8일날 8월말까지만 다닌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장님께서 그건 힘들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하시고 최대한 협조해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저에게 9월말까지 일해주고 9월은 9시~13시 근무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무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로 산정하는게 생각났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다시 8월 말 까지만 다니겠다고 정정해도 될까요? 사장님 성격이 불 같으셔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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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정정하셔도 되고, 9월에 퇴사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왜냐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급여를 받은 것이기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장님과 오해가 없도록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서 협의를 하시고, 사장님의 샘법이 다르다면 8월까지만 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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