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달의 근무시간이 줄어도 정상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8월 8일날 8월말까지만 다닌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장님께서 그건 힘들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하시고 최대한 협조해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저에게 9월말까지 일해주고 9월은 9시~13시 근무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무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로 산정하는게 생각났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다시 8월 말 까지만 다니겠다고 정정해도 될까요? 사장님 성격이 불 같으셔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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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정정하셔도 되고, 9월에 퇴사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왜냐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급여를 받은 것이기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장님과 오해가 없도록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서 협의를 하시고, 사장님의 샘법이 다르다면 8월까지만 일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만약 이 기간 중 특별한 사유(단축근로 등)로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9월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근무하신 것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를 정확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변경 경위를 명확히 남겨두시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먼저 제안한 쪽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관련 대화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확보해 두시고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사장님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 근거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사전에 검토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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