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기로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2400만원 정도이며 피해자는 7명입니다. 다섯분은 합의후 합의서도 받은 상태이며 피해금액 전액변제한 상태이고 한분은 합의는 못하였지만 피해금액 전액 변제, 나머지 한분은 총피해액 700중 100만원만 변제한 상태입니다. 검사구형 징역 10월 나왔습니다. 곧 판결날인데 이전에 사기 전과로 벌금형 5번이상 있습니다.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구요. 위와 같은 상황일때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제출할게 있을까요? 나머지 금액 변제는 돈이 없어서 당장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수사기록 및 1심 형사공판기록의 검토 등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실무상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총 편취금 기준 50%이상 변제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검사의 구형량도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피해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였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동생분의 경우 사기 전과가 5회 이상 있으신 점은 재범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상당 부분(7명 중 6명, 금액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러한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나머지 미변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작성한 탄원서나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취업 계획, 생활 안정 방안 등)도 함께 준비하여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하시길 권해드리며, 판결 선고일까지 성실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