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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나요?

Q

동생이 사기로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2400만원 정도이며 피해자는 7명입니다. 다섯분은 합의후 합의서도 받은 상태이며 피해금액 전액변제한 상태이고 한분은 합의는 못하였지만 피해금액 전액 변제, 나머지 한분은 총피해액 700중 100만원만 변제한 상태입니다. 검사구형 징역 10월 나왔습니다. 곧 판결날인데 이전에 사기 전과로 벌금형 5번이상 있습니다.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구요. 위와 같은 상황일때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제출할게 있을까요? 나머지 금액 변제는 돈이 없어서 당장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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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수사기록 및 1심 형사공판기록의 검토 등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실무상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총 편취금 기준 50%이상 변제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검사의 구형량도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피해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였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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