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공판기일인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검사를 받고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고 불이익을 받고 그러나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언제 다시 잡힐까요?
형사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판기일 변경 신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기일 변경 신청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 소명: 기일 변경 신청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질병(진단서), 해외 출장(출장 확인서), 기일 통지 지연 수령 등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③ 법원의 재량: 기일 변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신청이 항상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서 작성: 사건 번호, 현재 기일, 변경 사유, 희망 기일을 기재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제출 방법: 담당 법원 형사부 법원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전자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기일 전 신청: 가능한 한 공판기일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④ 검사 의견: 법원은 상대방(검사)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불출석 시 위험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속 위험: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궐석 재판: 일부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보석 취소: 보석 중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보석이 취소됩니다. ④ 사전 연락: 기일 변경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