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돈은 못받게 되나요?

Q

A씨는 저에게 차용증을 썼고 기간이 지나도 갚질 않아 소송을 걸었고 조정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백수인 상태로 수입은 없으며 A씨 소유 또는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을 하고 집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명의 부동산 자동차는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A씨로부터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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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채무자 무재산의 현실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집행 곤란: 채무자 명의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이 없다면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② 재산 조회: 그러나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 거래 정보,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 은닉 의심: 의도적으로 재산을 배우자·가족 명의로 이전했거나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조회와 회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명시 신청: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선서 후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관공서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합니다(금융 계좌, 부동산 등기, 차량 등). ③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불응 또는 재산 없음이 확인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금융 거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재산 은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증여·이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회복합니다. ② 형사 고소: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 징역)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 추적: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집행권원)은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면 집행합니다.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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