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저에게 차용증을 썼고 기간이 지나도 갚질 않아 소송을 걸었고 조정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백수인 상태로 수입은 없으며 A씨 소유 또는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을 하고 집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명의 부동산 자동차는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A씨로부터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A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A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찾아볼 필요는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통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으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