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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고 나가면 안되나요?

Q

저는 3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 휴가가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퇴직 시 상사한테 다쓰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노동법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린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휴가촉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기준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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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 가능하나 사용자는 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시기변경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휴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촉진제 시행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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