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 휴가가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퇴직 시 상사한테 다쓰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노동법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린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휴가촉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기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 가능하나 사용자는 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시기변경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휴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촉진제 시행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하여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인데, 이는 재직 중에 적용되는 것이며 퇴사가 예정된 근로자에게는 그 취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판례상 퇴직 예정일 이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수인계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시기변경권)은 있으므로, 무조건 원하는 날짜에 전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회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해 주시면서 남은 연차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권리가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사 예정일과 남은 연차 일수를 표로 정리하여 상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구두로 협의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