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 휴가가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퇴직 시 상사한테 다쓰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노동법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린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휴가촉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기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 가능하나 사용자는 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시기변경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휴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촉진제 시행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