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욕설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Q

카톡 단톡방으로 절 초대해서 욕설이나 협박을 한 경우 단순 캡처나 화면 녹화로는 고소가 불가능하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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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카오톡 방(단톡방)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톡방 욕설의 법적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다수인이 있는 단톡방(일반적으로 3인 이상):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1:1 대화(개인 채팅):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③ 특정인을 지목한 욕설: 욕설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욕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① 채팅 캡처(날짜·시간·참여자 수 포함). ② 욕설 내용이 특정인(귀하)을 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맥락. ③ 단톡방 참여자 수 확인(3인 이상이어야 공연성 인정 유리).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는 욕설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채팅 캡처를 보존하신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녹화나 캡처본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며, 오히려 실시간 캡처나 녹화 자료는 조작 가능성이 낮아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캡처본에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도록 촬영하시고,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아이디, 사진)이 함께 나오도록 하여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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