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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욕설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Q

카톡 단톡방으로 절 초대해서 욕설이나 협박을 한 경우 단순 캡처나 화면 녹화로는 고소가 불가능하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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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단체 카카오톡 방(단톡방)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톡방 욕설의 법적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다수인이 있는 단톡방(일반적으로 3인 이상):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1:1 대화(개인 채팅):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③ 특정인을 지목한 욕설: 욕설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욕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① 채팅 캡처(날짜·시간·참여자 수 포함). ② 욕설 내용이 특정인(귀하)을 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맥락. ③ 단톡방 참여자 수 확인(3인 이상이어야 공연성 인정 유리).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는 욕설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채팅 캡처를 보존하신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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