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하는 동안 월급을 현금으로만 받았고 그래서 증빙될게 고용보험밖에 없어요. 고용보험도 일용보험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져 있는게 아니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항 규정에 의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로 확인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