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하는 동안 월급을 현금으로만 받았고 그래서 증빙될게 고용보험밖에 없어요. 고용보험도 일용보험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져 있는게 아니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항 규정에 의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로 확인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셨더라도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며, 다만 근무 사실과 실제 임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일용직 신고분이라도), 사업장 출입 기록, 동료 진술서,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근무 스케줄표 등을 최대한 모아두시면 근로자성과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사업주가 오히려 현금 지급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으실 때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환해 두시는 것도 향후를 위해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료 중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함께 진정을 준비하시는 것도 근무 실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동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접수 전 노무사와 상담하여 확보한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미리 점검받아 보시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무 사실과 임금 수준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