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갚은 채권 재추심, 법원 출석 요구받았을 때 대응법

Q

예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권인데, 그 채권이 다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무를 채권이 넘어간 뒤 다시 청구받는 경우, 우선 변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완제확인서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 요구(지급명령 이의신청이나 소송 절차로 보입니다)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통상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완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변제 사실 소명과 별개로 소멸시효 항변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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