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 권고 미준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Q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프리랜서 활동 포함)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검사 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을 뿐이라며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상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격리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검사 후 권고사항인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고 접촉자들을 격리하게 만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대방이 확진자임을 스스로 알고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배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