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프리랜서 활동 포함)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검사 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을 뿐이라며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보상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격리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검사 후 권고사항인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고 접촉자들을 격리하게 만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확진자임을 스스로 알고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배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