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근로자에게 임금중의 일부를 공제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상에 사고시 전체금액이 아니라 과실비율이 나오면 본인에 해당하는 자기과실에 관해(예 6:4의 경우 내 과실이 60%에 해당될때)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자기과실 부분에 관해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해서 사고손해금을 물어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고발생에 대한 근로자 과실율이 명확하고, 근로자 과실율에 다른 손해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부담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렇다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후 다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받는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고 실제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계좌이체, 현금 지급 후 영수증 수령 등)를 취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