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중에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퇴사 후에 요청할 수 있나요?

Q

퇴사 후 추가근무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근로시간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카톡 대화 시간, 날짜로 추가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것이 안된다면 카톡 대화방을 참고하여 다이어리에 업무기록을 해도 인정이 될까요? 카톡이 인정이 어렵다면, 직접적인 인정가능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3년 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일까요? 추가근무수당 요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22:00~06:00 사이에 근무한것만 요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 모두 요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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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당하게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 나눈 메세지, 출근일지 등이 있으며, 카톡 메세지도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동안의 미지급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진정 제기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인지,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카톡 대화 내용에 실제 업무 지시와 그에 대한 응답(작업 완료 보고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다이어리 기록은 카톡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카톡 원본 자체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원본 화면을 캡처하여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뿐만 아니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진정을 준비하시는 경우, 재직 중 미처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나 노동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회사 측 근태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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