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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에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퇴사 후에 요청할 수 있나요?

Q

퇴사 후 추가근무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근로시간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카톡 대화 시간, 날짜로 추가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것이 안된다면 카톡 대화방을 참고하여 다이어리에 업무기록을 해도 인정이 될까요? 카톡이 인정이 어렵다면, 직접적인 인정가능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3년 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일까요? 추가근무수당 요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22:00~06:00 사이에 근무한것만 요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 모두 요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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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당하게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 나눈 메세지, 출근일지 등이 있으며, 카톡 메세지도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동안의 미지급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진정 제기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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