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추가근무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근로시간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카톡 대화 시간, 날짜로 추가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것이 안된다면 카톡 대화방을 참고하여 다이어리에 업무기록을 해도 인정이 될까요? 카톡이 인정이 어렵다면, 직접적인 인정가능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3년 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일까요? 추가근무수당 요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22:00~06:00 사이에 근무한것만 요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 모두 요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