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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받은 후 면책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Q

저는 2011년 파산은 됐으나 다음해에 면책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면책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불허가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고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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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불허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은 재신청이 가능하나, 면책불허 사유가 해소되어야만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파산법원으로부터 면책불허 의견서(결정문)를 교부받아 회생파산전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종용드립니다. 채무자 본인의 1)소득, 2)재산, 3)부양가족, 4)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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