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받은 후 면책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Q

저는 2011년 파산은 됐으나 다음해에 면책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면책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불허가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고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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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불허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은 재신청이 가능하나, 면책불허 사유가 해소되어야만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파산법원으로부터 면책불허 의견서(결정문)를 교부받아 회생파산전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종용드립니다. 채무자 본인의 1)소득, 2)재산, 3)부양가족, 4)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규정된 면책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낭비, 허위 채권자목록 작성 등)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사유가 실제로 해소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재신청의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은닉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은닉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낭비가 문제였다면 이후 성실한 경제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재신청 자체에 대한 별도의 대기기간 제한은 없으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하면 재차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시라면 재신청 요건을 검토받아 보시기에 좋은 시점이니,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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