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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뗀 급여 받고 일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Q

3.3프로 세금만 때고 고정급 190 세금후 금액 183만원 정도 받고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도 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 월 5회 휴무입니다. 1. 퇴직금을 요구하자 넌 3.3프로 떼는데 뭔 퇴직금이냐 퇴직금 없다 처음 면접볼때도 퇴직금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네요.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는게 말이냐 알았으면 뭐더러 최저시급도 못받고 1년을 채웠겠냐 라고 제가 물었는데 절대 줄수 없다합니다. 2. 5월이 3.3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 달인걸로 알고있는데 노동부에 진정 대기중이고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을 받게되면 프리랜서로 인정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인정을 하게되는것이면 환급신청을 안할예정입니다. 3. 만약 노동부 진정제기후 사장이 첫 면접때 퇴직금은 없던걸로 하기로 했다며 감독관에게 따지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으로 나와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예정입니다. 이길수있을까요?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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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매월 고정급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과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3. 사업주가 입사 당시 퇴직금은 없다라고 말했더라도 이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입사 당시 사업주가 퇴직금은 없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업주도 귀하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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