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뗀 급여 받고 일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Q

3.3프로 세금만 때고 고정급 190 세금후 금액 183만원 정도 받고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도 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 월 5회 휴무입니다. 1. 퇴직금을 요구하자 넌 3.3프로 떼는데 뭔 퇴직금이냐 퇴직금 없다 처음 면접볼때도 퇴직금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네요.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는게 말이냐 알았으면 뭐더러 최저시급도 못받고 1년을 채웠겠냐 라고 제가 물었는데 절대 줄수 없다합니다. 2. 5월이 3.3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 달인걸로 알고있는데 노동부에 진정 대기중이고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을 받게되면 프리랜서로 인정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인정을 하게되는것이면 환급신청을 안할예정입니다. 3. 만약 노동부 진정제기후 사장이 첫 면접때 퇴직금은 없던걸로 하기로 했다며 감독관에게 따지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으로 나와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예정입니다. 이길수있을까요?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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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매월 고정급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과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3. 사업주가 입사 당시 퇴직금은 없다라고 말했더라도 이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입사 당시 사업주가 퇴직금은 없다 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업주도 귀하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3% 세금(사업소득세)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정황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는지,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는지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고정된 시간에 근무하시고 매월 고정급을 받으셨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근무시간표, 급여 입금내역(또는 지급내역), 업무 지시 문자, 동료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고, 특히 마지막 3개월간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은 회사 스스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정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퇴직금을 모두 함께 청구하시되,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 퇴직금 3년)를 고려하여 신속히 진정을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환급을 받으시더라도 추후 근로자성을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정상적으로 세금 정산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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