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를 하게되면 해결이 될때까지 기간이 몇달정도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접수시점부터 판정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노위 기준)
지노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중노위)에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2~3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판정이 아닌 화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짧은 시간안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 후에는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내려집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절차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심문회의 대응이 어려우시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서면과 구술로 다투게 되므로, 해고 통보 경위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사건번호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최소 며칠 전에 통지를 받으시게 되니 그 전에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충실히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