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전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후 바로 취업해서 다시 6개월 근로계약으로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에서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와 실업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퇴사 인정: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계약 갱신 거부: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③ 계약 갱신 포기: 근로자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스스로 퇴사 선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수급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구직 등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 등록 후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② 1일 상한액 66,000원(2024년 기준). ③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