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폭행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안해서 검찰로 송치된 과정에서 다시한번 합의볼수있게끔 형사조정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150 부르다가 변호사가 좀만 양보해달래서 그 가해자가 먼저100을 준다고해서 100만원에 합의봤고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1시에 갑자기 찾아와서 70만원밖에 없다면서 그거라도 받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그냥 알아서해라 고소하라는식으로 말하는겁니다. 그 가해자는 작년말 폭행사건으로 벌금50만원 낸적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폭행에서 본인말대로 합의를 안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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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직전에도 폭행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보다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더 이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며, 동종 전과(작년 폭행 벌금형)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폭행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벌금형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두고 이견이 있으시다면, 가해자가 실제로 지급 가능한 금액과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 사이에서 조정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협상해 보시되, 무리하게 시간을 끌기보다는 형사조정위원회나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합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재판 진행 전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처벌불원 의사 없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며,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새벽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 위협적으로 발언한 부분도 별도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상황을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시고 필요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약속한 금액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실 수도 있으니, 합의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신 후 최종 의사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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