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안해서 검찰로 송치된 과정에서 다시한번 합의볼수있게끔 형사조정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150 부르다가 변호사가 좀만 양보해달래서 그 가해자가 먼저100을 준다고해서 100만원에 합의봤고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1시에 갑자기 찾아와서 70만원밖에 없다면서 그거라도 받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그냥 알아서해라 고소하라는식으로 말하는겁니다. 그 가해자는 작년말 폭행사건으로 벌금50만원 낸적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폭행에서 본인말대로 합의를 안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