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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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가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라 함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마냥 꾸며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매도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시세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속인 행위가 있어야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인이 나중에 다른 매물의 가격을 알고 후회하는 것은 사기죄와는 무관한 문제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시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 혐의를 벗어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신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질문자님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질적인 피해(수사 대응 부담, 명예훼손 등)를 입혔다는 점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고소 경위와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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